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는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우진구에서 전기오토바이와 스쿠터 상품(이하 ‘C 상품’이라고 한다
)을 생산하는 중국 회사이다. 2) 원고는 C로부터 C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6. 4. 26. 설립된 회사이고, 2016. 11. 8.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C 상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문용역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C 상품의 한국 내 사업화에 대하여 다음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자문 활동 수행을 통하여 피고가 중국 C 상품의 한국 내 판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원고의 의무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1. ‘C 상품’의 한국 총판 계약 지원
2. ‘C 상품’의 국내 론칭 지원
3. ‘C 상품’의 국내 판매 사업시행 지원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상품개발, 수입통관, KC인증, 판매망 구축, 서비스 체 계 수립, 영업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
5. 본 계약일 이전 취득한 본 조 의무사항 관련 도메인, 샘플, 관련 자산 양도 제3조(피고의 지원)
1. 피고는 원고의 본 계약 제2조 제5호 의무사항 이행 대가로 100,000,000원(부가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금의 지급은 계산서 발행 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