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구강위생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제2조(총칙) ① 피고는 원고와 계약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원고 거래약정서(을 제3호증)에는 “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즉,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는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제3조(판매독점권)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계약제품의 약국유통 및 판매권을 가지며 피고는 계약제품을 원고와 사전 협의한 거래처들 외 어떠한 제3자에게도 유통,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판매될 경우 피고가 해당 업체에게 판매중지 요청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4조(상품의 거래)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및 가격은 별도 합의하는 내용으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거래상품의 부대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하며, 추가진행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대합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초래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금전채무와 손해배상금 을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당해 년도 종결일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종결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와 피고가 생산한 칫솔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