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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3,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320, 신한 은행 시티 세 븐 금융센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창원시 의 창구 의안로 70번 길 25에 있는 세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달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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