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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06:00 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우편함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범행 일 오후에 위 접근 매체에 대한 출금정지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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