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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 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은행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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