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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 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3,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09번 길 16에 있는 창원 세무서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 유한 책임회사 B’ 을 설립한 뒤, 2017. 4. 26. 경 창원시 의 창구 평산로 159번 길 2에 있는 창원 원예 농협 유니 시티 지점에서 유한 책임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C)를 개설하고 위 창원 원예 농협 유니 시티 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 장 및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7. 4. 2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로 152에 있는 국민은행 마산종합금융센터에서 유한 책임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를 개설하고 위 창원 원예 농협 유니 시티 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 장 및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2. 201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OTP 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통장 1장 당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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