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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점수가 1,000점이 되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점수를 채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14:00 경 창원시 진해 구 덕산동 소재 덕 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서, 계좌 개설자 정보,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 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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