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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대부 금융회사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한시적으로 대출제한을 풀었다.

직업이 없어도 24.9%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계좌번호,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04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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