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C의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 동에 있는 첨단 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 음주 운전을 했고, 운전면허도 없다.
네 가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을 해 달라” 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D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40 경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위 F에게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교사하여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 하다 운전면허 취소 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