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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9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01:5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의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였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 후 다음 날인 2014. 12. 22. 경 C에게 연락하여 “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도와 달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네 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했다고

진술을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C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C가 실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6. 21:29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2014. 12. 21. 01:50 경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사진, 사고 당시 cctv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 조,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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