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6:2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예전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예전 I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인 D(25 세 )에게 “ 내가 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이니 네 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7 경 울산 동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E에게 D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 대신 음주 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3번),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반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