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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7377
차임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경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소재 D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 한다)을 전차하여, 2014. 1.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극장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매월 4,000,000원의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6. 1. 이후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6. 7. 21. 원고에게 "2016. 7. 25.까지 5,000,000원, 2016. 7. 31.부터 같은 해

8. 2.까지 사이에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조정하겠음"이라는 취지의 체납액 납부계획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6. 7. 26.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계속하여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6. 8. 2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극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극장을 반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극장에 대한 차임 등으로 합계 27,401,750원 및 그 중 19,401,750원에 대하여는 2016. 7. 27.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간 차임 지연손해금 (연6%, 원 단위 미만 버림) 2016.7.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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