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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38866
양도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부터, 나머지 5,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21. 주식회사 금강배관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센터 1층 104호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기간 2017. 1. 2.부터 2018. 1. 1.까지로, 2017. 1. 16. D로부터 같은 센터 1층 103호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7. 1. 21.부터 2019. 1.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임대인에게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103호, 104호(이하 ‘영업소’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택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영업소에 대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원고의 거래업체, 원고의 영업차량 3대, 지게차 1대,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등 사무실내 비품을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00원을 2017. 11. 1. 지급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을 유보한 5,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비용이 없는 경우 2018. 5. 1.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0. 31. 영업소를 피고에게 명도하는 등 영업 양도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위 양도대금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0원(2017. 11. 8. 40,000,000원, 2017. 10. 19. 10,000,000원, 2017. 11. 10.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그 중 이행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이행보증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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