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4,314,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163-24에 있는 원더스페이스 극장(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3개 극장으로 구성)의 소유자이고, 피고 재단법인은 공연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위 극장 중 동그라미 극장(이하 ‘이 사건 극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 극단은 위 극장 중 동그라미 극장에서 연극공연을 진행한 극단이고, 피고 A은 B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사다리를 제조하는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다리를 제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극장의 임대차 등 사용관계 1) 원고는 2009. 5. 12. 이 사건 극장을 재단법인 아르코시티문화재단(2009. 5. 19. 대학로문화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0. 1. 14.경 해산하였는데, 피고 재단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에 임대차기간을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재단법인은 2009. 10. 29.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에 이 사건 극장을 대관기간 2009. 11. 16.부터 2009. 11. 25.까지로 정하여 대관하였다. 2) 피고 극단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서울실크로드연극제에 참여하면서 2009. 11. 17.부터 2009. 11. 21.까지 이 사건 극장에서 달래이야기 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1) 피고 극단은 2009. 11. 16. 이 사건 극장에 무대장치의 설치작업을 하면서 위 극장의 2층 갤러리와 복도로 연결된 문 뒤 통로에 비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높이 5m 66cm의 A형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
)를 가져와 사용하게 되었다. 2)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부 소속 기능 C이던 D은 2009. 11. 16. 15:00경 피고 극단의 요청으로 이 사건 극장에서 조명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D은 E과 함께 2인 1조로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여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