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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6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3.8.15.(950),2058]
판시사항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장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용 서류까지 교부하여 극장용도로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장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용 서류까지 교부하여 극장용도로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피고인의 상고이유보층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정진과 이 사건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극장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진로유통과 이 사건 극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면 무조건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을 위한 서류까지 교부하여 더 이상 극장용도로서의 재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김정진에게 위 진로유통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까지 말하여 이를 믿은 위 김정진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극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 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음이 원심판결의 취지인 바, 극장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의 보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극장을 위 김정진이 양수하더라도 임대차기간종료일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위 김정진이 위 극장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위 극장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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