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1:35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로부터 “여자(피고인)가 술을 먹고 때린다”는 취지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가 경찰관들을 향하여 사납게 짖자, 위 D는 개를 방에 가두었으나, 피고인은 다시 개를 방 밖으로 꺼내려 하였다.

이에 112 신고내용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위 경찰관이 개를 방안에서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후 이빨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물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상황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려견에 관한 경찰관의 응대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