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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3:46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아 때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경미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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