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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10경 춘천시 금강로 110 운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이 사건 경위에 대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 씹새끼야, 넌 뭐야, 덤벼 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경위, 공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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