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22:08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욕하고 담배를 던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뇌물 쳐 먹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담뱃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7. 20. 확정됨)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도 주점, 식당 등에서 주취상태에서 재물손괴, 경찰관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피고인의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주취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