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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0:17경 광명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폭행 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을 비롯한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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