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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31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8,668,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11. 15.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9. 8. 14. 서울 송파구 E에 ‘F의원’을 개설하고 ‘이사장’이라고 불리며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G병원 직원이었던 피고 B을 ‘행정원장’으로 채용하여 2010. 9.경까지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의사인 피고 C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의료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피고 D를 ‘간호부장’으로 채용하여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F의원’을 개설하고, 환자들로부터 입원비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환자들은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방조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190호, 같은 법원 2013노569호, 대법원 2013도5822호). 다.

원고(상호 변경 전 엘아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보험자로 특정된 사람들 중 H에게 합계 6,808,638원(2011. 4. 6.부터 2011. 8. 18.까지, 5회), I에게 2011. 1. 20.에 4,618,436원, J에게 합계 10,163,452원(2009. 12. 20.과 2010. 2. 3. 2회), K에게 2010. 6. 9.에 5,158,820원, L에게 2010. 4. 9. 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0.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728,057원을 지급하여 총 35,477,40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C, D :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과 사기방조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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