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29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실제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실제 입원치료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고 그에 따른 입원비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7. 29.경 위 병원에 찾아 온 B에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해 줄테니 병원비로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이 위 한의원에서 2013. 7. 29.부터 2013. 8.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를 작성하였고, B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22.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6.경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 총 8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608,260원 상당을 편취 하였고, 해당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에 허위의 내용을 기록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3. 7. 29.부터 2013. 8. 13.까지 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