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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의 입원환자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정을 알고, 실제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위 병원에서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각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2012. 1. 7.까지 23일간 경추간판장애 병명으로, 2012. 4. 10.부터 2012. 5. 2.까지 23일간 같은 병명 등으로 총 4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재실하지 아니하였고, 성남시 일대 또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생활하는 등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한방병원에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2. 1. 13.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 18.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7,500,150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와 여동생인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각 보험금청구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아들 F 농협카드 사용내역 관련, 피의자 A이 사용한 여동생 E 명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관련, 피의자 A, 한방병원 진료 차트 허위 작성 관련) 피고인은 이미 2011.경부터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고, 이를 치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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