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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373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공동하여 636,711,5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2. 9. 14.부터 201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의료법 위반행위 피고 A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9. 8. 14. 서울 송파구 D에 ‘E의원’을 개설하고 ‘이사장’이라고 불리며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서울아산병원 직원이었던 피고 B을 ‘행정원장’으로 채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6.까지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의사인 피고 C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2009. 8. 14.부터 2012. 7. 5.까지 진료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E의원에 2012. 9. 13.까지 ‘2009. 8. 14.경부터 2012. 7. 5.경까지의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684,277,96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0. 9. 6.까지의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는 315,782,250원이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피고 A, C: 의료법위반, 피고 B: 의료법위반방조)으로 기소되어 2013. 1. 17.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190). 이에 대하여 피고 A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으며, 2013. 5. 2. 피고 A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569), 2013. 7. 8. 피고 A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5822) 피고 A에 대한 유죄판결도 확정되었다

(이하 포괄하여 ‘선행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피고 A, C: 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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