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153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00,785,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피고 B은 85,774,35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① 피고 A는 원고를 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 2001. 2. 3.경 무배당애니카운전자보험, 2001. 8. 28.경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을 각 가입하였고, ② 피고 B은 원고를 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 2009. 8. 7.경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상해보험을 각 가입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528 형사 사건에서 2017. 2. 2., ① 피고 A는 ‘경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가입하고 있던 각 보험계약상의 입원비 특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고 실제 이루어진 치료의 실질 또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⑴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9. 3. 20.부터 2015. 6. 29.까지 152회에 걸쳐 합계 100,785,167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등의 사기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피고 B은 '요추부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가입하고 있던 각 보험계약상의 입원비 특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고 실제 이루어진 치료의 실질 또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