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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1: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 전화기를 찾는다고

하면서 술에 취하여 업무 방해를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양손으로 F의 상체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왼손으로 F의 옷에 달린 무전기를 붙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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