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8. 02: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뺏어갔고, 때리기도 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XR 휴대 전화기 1대의 반환을 요구 받자, 위 휴대 전화기를 땅바닥에 강하게 집어던져 휴대 전화기의 액정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재물 손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F에게 다가가 “ 야 씨 발 놈 아. 뭐하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등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112 사건신고 내역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