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6. 01:05 경 화성시 C 건물 앞길에서 “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화성 소방서 D 센터 119 구급 차 E에 탑승하여 술에 만취해 휴대 전화기를 찾는다고

하면서 위 구급차 안에 있던 휴대용 산 소통을 땅바닥으로 집어 던져 산소 게이지 유리가 파손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01:15 경 화성시 C 건물 1 층 현관에서, “ 남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F 지구대 4 팀 소속 경찰관 G가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건물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며 횡설수설하던 중 양 팔꿈치를 보여주며 갑자기 “ 네 가 나를 폭행하였다.

” 고 주장하고, 이에 위 G가 “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자 G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 부위 등), 사진( 범행장면)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