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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고단1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8: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박물관 주차장에서, ‘ 자살 시도 의심 자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살 시도 의심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왜 남의 사유지에 경찰차가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 오냐 경찰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는 F의 손을 쳐 휴대 전화기를 떨어트리고 발로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유지인 D 박물관( 이하 ‘ 박물관’ 이라 한다) 주차장에 들어왔음에도 피고인에게 출입 경위 등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찰관 F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정당한 채 증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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