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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3:20 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 ’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 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위 식당 주인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약 20분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도록 하였으나 다시 연결이 되지 않자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F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팔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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