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6 앞 편도 7차선의 도로를 한남대교 남단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7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7차선에서 1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1차선에 이르러서도 직진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택시는 왼쪽으로 90도 회전하게 되었고 때마침 위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그랜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내 블랙박스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