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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4.1km 지점을 동광주TG 쪽에서 용봉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후반부를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벽을 충격하게 한 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994,043원이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2,881,8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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