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2: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 제로에 있는 작전 뉴 서울 2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계양 지하 차도 방면에서 천대 고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위 E 개인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E 개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6세) 과 피해자 I(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 현대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 깃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