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9 2016고단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호 광장’ 쪽에서 ‘2호 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며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세),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G,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2세),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