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5. 6. 16. 작성의 증서 2015년 제2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공증인 C은 2015. 6. 16.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D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증서 2015년 제266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연대보증인을 원고, D, F으로 하고, ‘채권자는 2015. 6. 1.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변제기를 2015. 8.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의 이름 옆에 속칭 막도장으로 날인된 인영이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2.경 옥천경찰서에 동생인 G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원고인 것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이유로 G를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원고의 동생인 G가 원고의 신분증을 절취한 후 원고처럼 행세하며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