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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36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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