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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6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지도, 멱살을 대등하게 잡아서 흔들지도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대등하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때문에 ‘ 피고인이 저의 뒷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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