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2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만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서 가슴을 민 것이고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 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는 지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