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만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서 가슴을 민 것이고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 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는 지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