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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4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해자 F, 목격자 B, G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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