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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7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할 뿐이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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