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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소극적 저항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나,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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