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8 2014고단11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외 14명을 육가공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육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베트남 국적의 D 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