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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C에서 발포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5. 2.경부터 D, 2013. 5. 3.경부터 E, 2013. 5. 7.경부터 F, 2013. 5. 9.경부터 G, 2013. 5. 10.경부터 H, 2010. 6. 3.경부터 I 등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각 베트남 국적의 위 외국인들 6명을 2013. 6. 24.경까지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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