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 있는 지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D)을 시급 5,2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