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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0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동구 C에서 가구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 E, F을 각각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베트남 3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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