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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0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소재 김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여, 49세)을 시간당 5,2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단순노무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불법 고용외국인 명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불법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14명에 대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첨부 등),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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