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2. 8. 2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인 징역 1년 6월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