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4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곡괭이 자루(길이 70cm)로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인 징역 1년 6월로 형을 정하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