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한 후 차례로 누범가중과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