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1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이 압수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약 23일 동안 58회에 걸쳐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합계 12,245,910원 상당의 분유, 참치 통조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단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선택 가능한 최저형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